농업정보신문

출근길 단속에 걸린 숙취운전, 변명이 통하지 않는 사법부의 기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항변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다"는 억울함이다. 하지만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튿날 오전의 숙취운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근절 지침과 일선 검찰의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조 속에서, 체내 알코올의 완전한 대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사건의 명암을 가르는 가장 치열한 쟁점은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이다. 수사기관은 사고 혹은 단속 시점과 최종 음주 시점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 역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전날 마신 술이 모두 깼다고 주장하지만 사법부는 인간의 신체 조건, 간 기능, 당일의 컨디션에 따른 알코올 분해 속도의 개인차를 극히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사법부는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한 각성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과학적 증명력에 따라 음주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즉,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났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나 취소 수치(0.03% 이상)를 초과했다면 음주운전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이튿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에 이미 위험을 용인한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음주 전력이 있거나 대인 사고를 동반한 경우라면 숙취운전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급격히 대두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숙취 상태였다는 항변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기 쉽다.

선처와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은 음주 종료 시점부터 운전대를 잡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당일 섭취한 알코올의 절대량, 그리고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진술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술이 다 깬 줄 알았다"라는 온정주의적 변명에 기대어 진술을 전개하는 것은 최악의 수가 된다. 법원은 이를 범행의 부인 혹은 법률적 무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히 과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요건 사실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로엘 법무법인의 장영돈 대표변호사는 “형사소송, 그중에서도 음주 관련 교통범죄는 초기 진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극명하게 갈린다. 많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재판부는 감정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영돈 대표변호사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체 매커니즘에 따른 알코올 소멸 시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날카롭게 짚어내야 한다. 안일한 태도로 첫 조사를 받는 것은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와 다름없다. 감정에 기대어 경찰 조사의 진술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진술 모순을 증명할 명분만 제공하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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