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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생전 증여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COLUMN · 상속작성 2026. 7. 31. | 박한솔 변호사"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데, 형은 10년 전에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만 나누면 받을 것이 없는데,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옮겨간 경우입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이 글은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어느 정도인지,
박한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놓쳤을 때
COLUMN · 상속작성 2026. 7. 29. | 박한솔 변호사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참 지나 채권자의 독촉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없는데 빚만 남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고, 이미 3개월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해집니다.이 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간을 놓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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