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설령 의뢰인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에 신탁등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계약을 종용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경제난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오피스텔은 공매 예정임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1.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피고 2. 공인중개사 및 피고 3.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그 청구 원인으로하여 피고들 공동으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큰 무리 없이 승소가 가능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연대책임 인정에 관하여는 과연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하였는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관련 판례의 법리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의뢰인이 신탁등기의 법리를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서 의뢰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시하였습니다.
피고 1.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반환책임 인정, 피고 2. 공인중개사 및 피고 3.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위 3,000만원 중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에 따른 과실 60%를 인정하여 1,800만원을 피고 1. 임대인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히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손해배상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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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1677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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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3933 |
건물인도(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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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352 |
손해배상(약정금)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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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1322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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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810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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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574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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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01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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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3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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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175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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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