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성착취물을 구입 및 송금한 내역이 있어 입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입, 송금한 내역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내방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경찰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당시, 금전을 이체는 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구입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유 및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한번 더 정리함으로써 조사 당시 명확한 당시 상황을 수사관에게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면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청법 위반 혐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방어전략을 구축하였고 불송치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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