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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수원형사변호사 | 허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장비 계약 당시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이행을 하였으나 고소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혀 피의자는 자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을 위한 허위 계약이 아니었음을 밝혀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해당 계약 체결 후 몇년간 지속적으로 계약 내용을 피의자가 이행한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피의자 회사 차원의 법적 책임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우선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던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전체 사건 경위를 선제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및 대표자인 의뢰인은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의뢰인의 무관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계약 내용, 의뢰인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고소된 것만으로도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었으나 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보다 짧은 기간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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