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ㅣ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불법 작업을 한 혐의, 약식벌금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매매업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불법 작업 등을 한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매해 대출사기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였고 이로인한 수익금이 수 억원이 넘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여러운 사건이며, 수익금이 크기에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의 중요성 공략
인천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점을 알고있었기에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익금 수 억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략을 구성하여 사건을 대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과 소통 및 사건의 파악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미팅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되는 증거들이 무엇이있는지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조사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일부 부분만 인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에 유죄가 인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없어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모든 죄를 인정하기 보다는 예상되는 증거 범위내에서 일부만 인정한 사건으로 인천형사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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