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광주형사변호사 ㅣ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상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습니다. 이에 7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추가적인 형사사건이 연루되어 있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광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해 피해 주수가 높은 편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약식명령의 벌금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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