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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원형사변호사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안과 전문의로 수도권 소재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험사기로 기소될 경우, 수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의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될 수 있어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13.]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학적·사실관계 기반의 상세 소명으로 혐의 없음 입증

보험사기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특정한 의뢰인이 보험금을 받도록 유도한 환자의 수술시기, 의뢰인의 근무시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기망자들이 각 보험회사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점, 수술 후 의학적 조치 없이 퇴원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봉직의로 그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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