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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 기각

서울형사변호사 l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1심 집행유예 판결에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 기각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최대한 감형받기를 목표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및 재범방지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처벌 수위 완화를 유도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 참작 사유 입증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핵심 관여자에 비하면 현저히 경미하며, 얻은 수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처벌 수위 완화를 유도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원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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