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건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30km 구간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 근처로 숙소를 이전해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생활환경을 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건실한 청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와 사회적 신뢰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원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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