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전문변호사ㅣ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마약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약 투약을 하기위해 여러가지 마약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요즘 사회에 큰 해악으로 자리잡은 마약 투약 사건으로 투약한 마약의 종류 또한 여러가지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감형을 목표로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수원마약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1심 증거기록 검토 및 대비
수원형사 변호사는 1심에서 진행한 증거기록을 살펴보며 양형 요소들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마약을 끊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접견 및 공판준비(의견서)
수원형사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수 많은 접견 등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도 꾸준히 양형자료를 준비 해주었고, 해당 자료들을 취합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마약을 하지 않으며 마약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판사에게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양과 종류들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마약 뿐만 아니라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약들도 있었기에 엄벌에 처해야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마약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마약 종류중 매우 위험한 마약이 있었기에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수 많은 마약 사건을 경험으로 1심에 증거기록들을 면밀히 살펴 감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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