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ㅣ병영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된 사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이전한 뒤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인 상황에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뒤 생계 문제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전입신고 기한을 놓쳐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고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병역이행 의지 및 수사 협조 강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성장하며 병역법 및 전입신고에 대한 개념과 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설명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도 한 차례 출석한 사실과,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선처 탄원 및 개전의 정 부각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반성문과 함께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병역회피 목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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