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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수개월에 걸쳐 여러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무거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강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부각하고 매일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점을 통하여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원심의 양형 부당을 강조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합의를 한 점을 부각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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