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ㅣ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용 및 협박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고, 그 점을 이용하여 협박까지 이르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으로 방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강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도 모두 동의하였고,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차단 위한 대책 마련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과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및 자필로 감상문을 작성 제출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운친 것에 대하여 적극 소명했습니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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