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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입건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승합차의 후방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주행하는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가 존재하였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고의성 부재 및 정상참작 사유 강조

사고 당시 영상과 피의자 상태를 고려하여 피의자의 사고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의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관련 양형자료들을 의견서 내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사고 당시 약을 섭취하였다는 점과 자율신경검사에 따라 피의자의 자율신경이 기능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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