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l 비용지불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사의 탄탄한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였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뛰쳐나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의 행동에 기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행위 ① 행위에 대한 기망하려한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
피의자가 1차 결제를 하였던점을 영수증과 함께 주장하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행위 ②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불원서 제출한 점 강력하게 어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행동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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