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징역 3년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제작 등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작하였으며, 지인에게 제작한 영상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작하였고, 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여 원심에서 무거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강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부각하고 매일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점을 통하여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원심의 양형 부당을 강조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합의를 한 점을 부각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