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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ㅣ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이끈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만나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제작·배포 고의 부재 및 저장 경위 분석

대구형사전문년호사는 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 전략으로 피고인의 직접 촬영이나 유포 정황이 없고 해당 영상 촬영시 강압이 아닌 상호 동의 간 촬영하였으며,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 협박 또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수강,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공탁서 및 가족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 중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직접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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