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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전형사변호사ㅣ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고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공동 피고인들이 있어 사건 내용이 복잡하며, 최근 경제 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자료 구성 및 책임범위 제한

의뢰인은 본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자금의 직접적 통제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형량의 추가 가중이나 재산 몰수 확대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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