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구헝사변호사 l 피해하동이 보는 앞에서 자해행위 등을 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자살 시도와 자해행위를 하였기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아동학대는 큰 사회적인 이슈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아동을 학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의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학대 등 대한 내용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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