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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ㅣ피의자의 범죄사시에 대한 혐의점이 분명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고소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의뢰인과는 하청관계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방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며 협력체간 부도 등으로 인하여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와 피해자 간 구체적인 업무 실태 제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이어올 만큼의 신뢰도가 형성된 관계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세한 사유와 경위 노출, 피의자는 피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였으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더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 중심 합의 및 고소 취하 유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반환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사시에 대한 혐의점이 분명하지 않은 점,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해 각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져,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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