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ㅣ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끔 도왔음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온라인 어플에서 알게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피의자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 역시 금융지식에 무지하였을 뿐,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전업주부였는데, 가계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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