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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ㅣ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었기에,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고 연관된 다른 피고인들이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운영에 있어서 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했던 동기로 본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게 되었지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본 사건 공소사실이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점 부각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본 건 도박 영업을 주된 수익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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