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중하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호텔 로비에서 여직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1회에 걸쳐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특정된 피해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도 존재하였고, 촬영 횟수도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 참작을 위한 노력 강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였으며,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의견서 내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양형 참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의 중대성에 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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