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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l 피해자에게 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같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할 거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지만 사실관계 정리등을 통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 강조

피의자는 초범이였고,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서로 다투고 격앙된 상황에서 튀어나온 감정표현의 일환에 불과하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사의 주장을 검토 후, 협박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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