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산형사변호사 | 익명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익명 에스크 앱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기재하였기에,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구였고,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가 피의자의 주거지인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전부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표현의 모욕성 부인
피의자의 입장, 피해자와의 관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언이 모욕적 의도가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것도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이 사건의 글을 게시한 작성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다라도 비방의 목적이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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