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ㅣ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기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약식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법정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반성자료 제출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은 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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