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ㅣ저작권법위반방조로 실형선고 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인사이트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다운받아 시청할수 있도록 하였고 드라마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기에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인사이트에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다수 업로드한 점에서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업로더에 대하여 점차 처벌수위가 강해지는 와중에 행해졌기에,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저작권법 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해자들도 이에 응하여 합의와 합의가 미처 이뤄지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공탁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피력했습니다.
② 피고인의 고의성 부정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며, 해당 영상을 게시함으로서 피해를 입은 인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 의사를 기초로 피해자들에게도 합의 의사를 타진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서,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죄명이 중함에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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