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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의정부형사변호사ㅣ(항소)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으로 실형 선고 후 감형을 이끌어낸 판결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인사이트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다운받아 시청할수 있도록 하였고 드라마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인사이트에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다수 업로드한 점에서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업로더에 대하여 점차 처벌수위가 강해지는 와중에 행해졌기에,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해자들도 이에 응하여 합의와 합의가 미처 이뤄지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공탁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피력했습니다.

 ② 피고인의 고의성 부정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며, 해당 영상을 게시함으로서 피해를 입은 인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 의사를 기초로 피해자들에게도 합의 의사를 타진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서,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죄형이 중함에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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