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하남형사변호사 l 수차례 회사의 물품을 다른 브로커에게 부당이득을 취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하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영업부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회사 물품을 다른 브로커에게 빼돌렸기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 및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하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횡령 피해 주장은 무고에 가깝다는 점 강조
피의자가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횡령 등 행위에 가담한 적이 일체 없으며, 오히려 피의자가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지자 무고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조사 때 어필하였습니다.
하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변호사의 사건기록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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