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고소)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찰로부터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범죄의 중대성 주장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반복적임을 부각하여 스토킹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접근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및 가족들도 극심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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