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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남원형사변호사ㅣ아동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남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에게 성기주위에 물을 뿌리거나 과한 장난을 치고, 피해자들이 원치 않은 행동들을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강제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남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위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자신의 제자에게 행한 점과 피해인원이 다수라는 점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남원형사변호사는 이에 해당 사건의 증거다 부재하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점에 초첨을 둬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남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남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현장 정황 반박 및 범행의도 부인 전략

남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고의가 없다는 점에 치중했습니다. 해당 사건 현장 사진들과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연락 내용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해당 행위가 악의를 가진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피해자들과의 관계 조명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꾸준히 연락하는 점, 피해자 부모들도 피의자에게 감사 문자를 발송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위법성이 없다는걸 입증했습니다.

남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남원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해당 사건이 위법하다고 보기엔 증거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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