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울형사변호사 | 미성년자인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방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인 접촉을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실토하여 주장하며 신고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제 대화 내역에서도 이를 유추할 만한 표현이나 발언은 없었습니다. 신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의 인식 부재 적극 소명
로엘법무법인은 대화 내역 전반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알 수 없었음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