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ㅣ(고소)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반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스토킹 및 성범죄의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상해 부위·치료 기록·통원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외에도 피해자의 통원 기록, 통증 일지,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 물증을 종합 제출하여 상해의 실체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를 신뢰하고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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