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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무고죄로 고소되었으나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고소한 바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었기에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수성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처벌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고, 사례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 강조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고소로 인해 형사소추 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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