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특수절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판결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들은 술을마시고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바코드를 찍지 않은 상태로 나와 특수절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들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법정형에 벌금이 없었을뿐더러, 변호인 선임 전 경찰조사를 진행하여 전문적인 조력없이 홀로 진행하다 오히려 불리한 발언을 하여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져간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조사에 동행하여 참석해 불안해 하는 피의자들에게 올바른 법률적 조언을 하며에 고의성을 부인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자필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들과 피해자측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피의자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의 반성하는 태도,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불원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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