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l 다수의 공범과 함께 계획적인 절도를 진행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반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등을 소명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소유예 선고를 유도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편의점에서의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범 구조와 실행 실패 사유를 정리하고 자백 및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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