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ㅣ 미성년자 상대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도중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졌을 뿐더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호소년과 피해자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방어권 주장
수원형사변호사는 부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포렌식, 경찰조사 참석 및 보조인의견서내에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상세히 담아 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부인 주장 인용 및 탄탄한 자료및 증거들을 고려하여 1,2,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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