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인천형사변호사 |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신고당하였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원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으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공중장소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의 조사에서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및 피해의 정도 감소 주장
공연음란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하의를 탈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가 신고인 외에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연음란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고의성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고의성의 부재와 피해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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