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다시 0.21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재범이지만 사고 등 피해 사실이 없었던 사실, 정상참작 자료 제출 등 선처 전략 수립을 조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범이었던지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이지만 사고 없었던 사실 등을 소명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자료 제출 등 선처 전략
지인/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및 자필 반성문,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감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담 수료 및 재범방지 서약서 제출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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