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양형사변호사 | 처벌 감경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갔고, 여자친구의 오피스텔 주거공간까지 들어가는 등 행동을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스토킹 중단을 명하는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황이라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스토킹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스토킹범죄 중단,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를 어기고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검사로부터 징역 8개월의 구형을 받았고 이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감경사유 주장
스토킹처벌법형사변호사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재판 노하우들을 활용하여 주장할 수 있는 감경사유들을 최대한으로 제출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스토킹처벌법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들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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