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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감경

서울형사변호사 |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 남용을 강조하면서도 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처분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고령의 대리기사가 주차타워는 운전할 자신이 없다며 거절함. 이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꺼내 건물 앞 갓길에 세워두었는데 찾아온 경찰에 의해 단속 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면허를 지키고 싶어하셨고,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남용 강조

해당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로엘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과 관련 선례들을 바탕으로 해당처분이 재량권 남용 행위이고,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감경사유 주장

로엘법무법인의 노하우로 주장할 수 있는 감경사유들을 최대한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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