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특수상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진행,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 도출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1.경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던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①피해사실의 심각성 강조하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추가피해 발생, 주변인들에게까지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엄벌탄원서 등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본인의 범행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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