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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횡령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친구의 고가 명품시계를 중고거래 하도록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해당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시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횡령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신속한 방어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조력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걱정이 몹시 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 작성을 조력하고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기반으로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회복의 자세 강조

피고인이 피해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 관련한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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