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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촬죄고소변호사 | (피해) 불법 촬영한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벌금형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카촬죄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어느 한 모텔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수건으로 앞을 가린 상태로 화장실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뢰인)의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있던 문신만을 촬영하였고, 이는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카촬죄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숨길 수 있는 휴대폰, 개인 노트북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촬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도출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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