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협박죄변호사ㅣ협박죄로 재판받게 된 피고인을 조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다소 과장된 피해자의 주장을 적절히 방어하고 형사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 도출
서초협박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큰소리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다소 지나치게 주장하는 바가 있고, 협박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협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관련 법리검토와 증거 제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여야 하는데,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해악을 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부분을 피력하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과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은 사죄편지와 탄원서 등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검사 구형은 징역 1년 6월, 취업제한 5년이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하였는데도 법원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받아들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범죄재범예방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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