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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ㅣ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미성년자 상대로 한 여러 죄명으로 재판받은 미성년 피고인(소년범)을 변호, 검사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 집행유예 도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소년범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등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을 한 의뢰인은 기소된 사실을 알게되어 검사 구형을 피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실제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재범방지의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검사가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이수명령] 을 구형하였으나,피고인의 전반적인 가정 및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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