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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1호·2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학기 초부터 상습,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DM 등을 통해 욕설과 비아냥 메세지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기간이 상당하고, 내용이 과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밝혀나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학생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 조치결정 세부 기준에 대한 변론

가해학생의 행위에 심각성, 고의성이 없으며 반성정도와 화해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1호, 2호, 3호 처분만을 부과하고 기타 중징계는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학급교체, 정학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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