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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치매로 요양 중인 노모와 노부 및 항암 치료 중인 배우자 모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을 원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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