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약식벌금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자에게 피의자의 부동산 상호 및 이름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며 자격 박탈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